교육부가 '긴급 돌봄 서비스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2주 더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오후 5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가족 돌봄휴직'은 연간 90일 휴직 기간 중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루씩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이 단기간 휴직을 신청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
그래서 교육부는 '가족 돌봄휴가'를 통해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 10일을 하루씩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가족 돌봄휴직'은 불가능했던 하루 단위 휴가 신청이 '가족 돌봄휴가'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던 휴직과 새로 도입하는 휴가 기간을 모두 합쳐 1년에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