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사진 = 연합뉴스] |
경기도는 "지난 2일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학조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이만희 총회장은 전날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시설에서 열린 사죄 표명 기자회견 당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을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당초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직후 검체를 채취하려 했으나 신천지측의 저지로 무산되자 이재명 지사 등이 직접 가평을
이재명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당시 이만희 총회장과 동행한 신천지측 2명도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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