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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9년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 전 행장은 형기를 다 채웠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월 선고 공판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
아울러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또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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