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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판매글을 본 한 유통업체 대표 B씨는 '10만 장을 1억 500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했다.
이후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는 받을 수 없었다.
병원 관계자인 C씨도 병원에서 쓸 마스크가 필요해 1500장을 사겠다며 21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A씨는 이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마스크로 사기를 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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