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9년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지원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에게는 무죄가, 전 우리은행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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