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소재지는 강남구이며, 대표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
유 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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