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가운데 경찰은 이미 지난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다른 혐의로 수사하면서 계좌와 회계장부 등을 모두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발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죄 등으로, 경찰은 해당 혐의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발된 살인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도 의도성 입증 때문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말에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신피연)가 이미 이 총회장과 내연녀 김남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신피연은 이 총회장과 김씨가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천지 자금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 총회장과 김씨를 소환하고, 입수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확인되는 부분을 찾지 못해 지난 2019년 7월 무혐의·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지청에서 계류 중이고, 안양지청은 재수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검찰이 이미 계좌와 장부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조사할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좌나 장부가 조작됐거나 허위 자료라는 증거·증언이 없는 한 이 총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도 살인죄와 감염법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입증하기가 어렵다.
신천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단체의 불법성 등을 입증하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종교 단체를 범죄 단체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신천지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 단체로 규정하려면 설립 목적부터 범죄여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 해당 단체의 수괴, 간부 등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과정 등을 파악해 공소장에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신천지 전체보다는 이 총회장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검찰로서는 신천지 지도부가 거짓 교리 등으로 신도의 헌금을 착취했다는 점도 입증하기 힘들다.
교리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또 신천지 지도부가 자신들의 교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가르쳤는지 입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헌법 제20조 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만큼 시민의 종교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해도 사법기관이 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으로도 종교 단체 관련 사건이 가장 어렵다는 평이 많다.
서울 소재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신 내림을 받았다는 무당이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무당을 사기 혐의로
이어 "신천지는 그동안 수많은 풍문과 진정서가 접수됐을 텐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에도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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