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3만여장을 장당 2천3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키지 않고 판매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같은 날 마스
경찰은 A씨 등이 사재기로 장당 600원에 샀던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