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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A(28)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에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3만 여장을 장당 2300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어겼다.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했다면 해당 고시에 따라 판매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로 장당 600원에 샀던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추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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