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기격리 기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자가격리 중 이동한 만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14번 확진자 19살 A(남)군은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24일 주소지가 있는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북구보건소는 거소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7일 오후 11시 A 군이 실제 거주하는 경주시보건소로 관리를 넘겼습니다.
경주시보건소는 이날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발열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28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어제(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A 군 동선을 파악한 경주시는 A 군이 다닌 곳을 일시 폐쇄하고 접촉자 7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성건동행정복지센터는 내일(4일)까지 폐쇄돼 민원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A 군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데 따른 비판이
주낙영 경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을 마비시킨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