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에 불가피한 압수수색 등에 나서야 할 경우 방호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라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어제(2일) 전산 업무연락을 통해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해야할 땐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가능성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신보호복과 고글 등의 착용도 강조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여러 검찰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압수수색을 나가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