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도 휴정기를 20일까지 연장했다.
3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8기)는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은 휴정기를 6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서울고법은 각 재판부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 재판은 진행하고 상황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일 이미 휴정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채 진행되는 형사사건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조국 전 법
이날 대검찰청은 마스크 단속에 따른 압수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검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하고,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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