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현상을 빚자 한시적 조치지만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꿔 논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마련해 공개한 마스크 사용 개정 지침에서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개정지침에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든 지침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개정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의 이런 마스크 사용지침은 WHO의 권고와는 차이가 납니다. WHO는 면 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지만 정부의 조치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시적 사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재사용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습기에 젖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면 마스크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비말(침)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에 면 마스크 사용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최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식약처장은 "미국 CDC의 지침도 있고, 국내 전문가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종합해 볼 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재사용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면 마스크 시험 결과, 정전기 필터 삽입 면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한시적인 사용지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