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련 단체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택시 산업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과 불공평한
국회 법사위는 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