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오늘(5일)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입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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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제49조의2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