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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
충북지방경찰청은 단속을 피하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기피하는 불법체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검진 과정에서 불법체류 관련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은 영어(호주인 어윈 몰리 머리), 베트남어(지방청 외사계 김은희 경사), 중국어(외사계 조계화 경장), 러시아어(지방청 기획예산계 이지은 경감) 4개 언어 내래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는 자막을 제공합니다.
영상은 이날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으면서도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려고 검진을 받지 않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돼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확진자는 격리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의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8년 말 기준 8천311명입니다. 충북도가 추산하는 도내 불법 체류자는 작년 6월 말 기준 1만40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