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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음식점 영업한 신천지교인 확진…고발 조치
기사입력 2020-03-06 08:52
↑ 코로나19 추가 발생 브리핑하는 권영세 안동시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경북 안동시는 자가 격리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A(70)씨를 감염병 예방 빛 관리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A씨는 지난달 28일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격리됐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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