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마스크 사재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경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건물폐쇄 등 당국의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어린이집 휴원
공익신고는 인터넷 '청렴포털'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나 권익위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과의 이메일 상담으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