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확진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확진자 관리에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자가 격리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70살 A 씨를 감염병 예방 빛 관리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A 씨는 지난달 28일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격리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위반하고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