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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6시(한국시각)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 절차진행공지를 통해 "비더 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이 사실을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중재 규칙 10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중단한다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arbitrator V.V. Veeder, the Secretary-General notifies the parties of the vacancy on the Tribunal and the proceeding is suspended pursuant to ICSID Arbitration Rule 10(2))"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중재 규칙 10조 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다시 판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판정부는 각 당사자들이 선임한 2명과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된 의장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남은 판정부 2명이 (의장중재인) 후보 5명을 추천하고, 한국과 론스타 협의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1월 '한국-론스타 ISD'가 본격적 절차를 접어들고 난후 재판부 구성에만 6개월이 걸렸다. 한국 정부는 브리짓 스턴 파리1대학 명예교수(Brigitte Stern)를, 론스타는 찰스 브라우어 미국 변호사(Charles Brower)를 각각 선정했다.
의장중재인 사임과 재판부 재구성 탓에 '론스타 ISD'의 최종 결론은 또 다시 기약 없이 늦어져 올해 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46억 7,000만 달러(약 5조 1,000억 원) 규모의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6년 여간 각 당사자들의 변론과 추가 질의를 거쳐 2018년 11월 절차종료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돼 왔다. 업계에서는 비더 변호사의 건강 악화가 이유로 거론된 적도 있다. 만일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졌다면 이후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 론스타측은 "다시 법무부와 재판부를 다시 구성해야 하지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중재업계에선 절차 종료 선언이 가까워졌다는 예상이 있었다. 판정부가 1년 넘게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지만 중재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재중재업계에 따르면 판정부는 지난 1월 15일 절차명령(25호)을 통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판정 결과를 중재 판정 기록에 포함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판정 결과가 론스타 ISD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재판부가 실제 활용할 거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ICC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14억 430만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ICC는 지난해 5월 론스타 측의 모든 중재신청을 기각하며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가 이 결정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판정부에 요청했고 한국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당초 이 판결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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