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5시까지에서 2시간 연장된 오후 7시까지로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 연기 후속 대책을 논의해 확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해 전국 학교 개학을 이달 23일로 3주 미룬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시간이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돌봄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돌봄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시간대별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교육부는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돌봄 교실 내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정 돌봄을 더 선호해왔다.
한편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가족돌봄휴가제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게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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