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오늘(6일)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플랫폼 산업은 영역을 확장했고,
그러면서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