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품 유통·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를 잡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오늘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복수의 마스크 유통·제조업체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등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검찰이 관리 중인 마스크 매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48·사법연수원 31기)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반부패수사1, 2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조사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으로 편성됐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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