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단체 신천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실제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상권 청구 기준은 신천지의 형사 책임 여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일부러 신도 전체 명단을 누락하는 등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상권이 인정된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지난 2일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책임 회피를 위해 열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이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정부에 인적, 물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