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를 위한 조사가 이뤄진 대상에 다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해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세관에 2007년 실시한 조사와 2009년부터 2년간 실시한 조사는 모두 동일한 제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차 조사 통지서에 추가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필립모리스가 수입한 각초(잘게 자른 잎담배) 과세가격 적정성을 조사해 2008년 3월 결과를 통지했다. 필립모리스는 통지서 누락부분에 수정신고를 했고, 세무당국은 4월 과세 처분했다. 부산세관은 2009년 12월 같은 시기 수입물품의 로열티 산정내역 등
1심은 "부산세관이 조사를 마친 사안에 다시 중복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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