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꾸민 무허가 손 소독제 12만개를 국내에서 만들어 이 중 일부를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및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44)씨 등 제조업자 2명과 무역업자 5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21일 인천에 있는 주방용 도마 제조 공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이용해 만든 무허가 손 소독제 9만4천개(중국 시가 15억원 상당)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한 손 소독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부 마크인 '정부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제품에 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무역업을 한 B씨는 중국 현지의 손 소독제 유통업자들로부터 "중국 제품은 현지 사람들이 불신한다"며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없어서 못 파니 좀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과거 주방용품 등을 거래하며 알고 지낸 A씨에게 연락해 손 소독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소독용품 제조 업자인 46살 C씨로부터 이산화염소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도마 제조 공장에서 무허가 손 소독제 12만8천개(중국 시가 20억원 상당)를 만들었습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외 제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이나 규격뿐 아니라 제조시설도 엄격히 관리합니다.
이산화염소는 세제에 사용되는 살균·표백 성분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을 경우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초 중국 현지에서 한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한 손 소독제가 인기를 끌어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해경 관계자는 "정부 마크 도용을 도운 관련자와 중간 브로커인 중국인 등을 쫓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