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