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오인해 사용한 뒤 자유석 서랍에 넣어뒀다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15일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을 이용하다 B씨 자리에 꽂혀있던 충전기를 가져가 사용한 뒤 이를 본인 책상 서랍 안에 넣어뒀다가 같은 해 6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씨가 독서실 이용이 익숙치 않아 B씨의 충전기를 독서실 공용으로 오인했을 개연성이 있고, 충전기를 사용한 후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자유석 서랍에 보관했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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