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어도 환자가 기록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사기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A씨 등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금 청구 3년 전부터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부산의 한 병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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