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시는 이를 이달 중에 즉각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 1일~3월31일로 명시하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미세먼지 시즌'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단속 등 본격 시행은 미세먼지 시즌이 다시 돌아오는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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