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재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썸머리(요약)'란 제목의 정보가 떠돌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선거권 발급'이란 내용이 담긴 글이 한 언론사 기업 이미지(CI)를 달고 올라왔다. 이 정보들은 모두 허위사실로 각각 세종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대상이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끊이지 않고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사칭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경찰이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은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86건을 적발해 121명을 검거했고 111건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65건의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사례를 밝혀내 8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우발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언론사 속보나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맘카페와 SNS 등에 특정 업소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조작정보가 담긴 게시글 36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에 삭제하거나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