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 주 들어 첫날인 오늘(16일)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과 6인 사람이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천500원입니다.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 개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모두 구축돼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삽니다.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