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이 채 안 되는 모자를 훔치다가 적발된 절도범에게 법원이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쇼핑몰에서 시가 5만9천원의 모자를 몰래 가져나가려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A씨의 다섯 번째 절도 범행이었습니다. A씨는 앞서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종업원과 합의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습니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통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