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터넷에 "KF94 마스크 16만 장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3명에게 모두 6600여만 원을 받았다.
계약금 명목으로 전체 결제 대금의 15%를 먼저 입금받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한 대형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의심을 피하고자 "창고 안에 마스크가 있다"고 안심시킨 후에 나머지 돈을 받았으나, 이후 마스크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일 만에 A씨를 검거해 가로챈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되돌려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날 경기 남양주경찰서도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속여 팔려던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B씨와 30대 C씨는 선후배 사이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벌였다가 지난 3일 경찰에 붙잡혔다.
B씨와 C씨는 일반 마스크 20만 장을 장당 1600원에 사들여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로 재포장해 장당 2600원에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한 소비자에게 9만5200장을 판매하려던 중 이를 의심한 매수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당 혐의는 사기죄 및 약사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에 이용한 일반 마스크가 빨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사재기와 무허가 제조·유통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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