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구조금 등을 지원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29살 A(여)씨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금 1천200여만원과 긴급 장례비 27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A 씨의 유족에게 3개월 치 생계비로 월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사건 후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 유족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긴급 구조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만 신속히 지급할 수 있고 이후 잔여 구조금은 향후 심의회를 거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의 전 남자친구인 28살 B(남)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B 씨의 현재 여자친구 25살 C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나
발견 당시 A 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C 씨는 당일 B 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