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마스크 구매자 A 씨는 이달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 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B 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달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천980원에 샀습니다. 총비용은 11만9천600원이었습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습니다.
A 씨는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천500원인 만큼 B 사가 마스크 한 장당 4천원씩 총 8만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됩니다.
이
이어 "B 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