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 직위를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판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2018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
1심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7명에 불과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당내 경선 목적을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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