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중인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일부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보육교사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오늘(17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인 이달 8∼10일 보육교사 78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자신이 속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이 출근하지 않거나 일부만 출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3명(33.7%)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출근하지 않은 날이 모두 무급으로 처리됐다는 응답은 38명(14.4%)이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의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게 보육지부의 주장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원장의 강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도 70명(26.6%)이나 됐습니다.
여러 명의 교사가 당번제로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급휴가 부여 등의 원칙이 담긴) 복지부의 공문 내용을 보육교사들에게 숨기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을 기회로 삼아 이윤을 취하는 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