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가운데, 아동수당이 18일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영유아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 1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1조539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부모는 기존 아동수당에다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80만원
하지만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초등학생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생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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