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1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 공격당하면서 가입자 1천30만여명의 개인정보 2천540만여건을 외부로 유출 당했습니다.
당시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퍼졌습니다.
이에 방통위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