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과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지역 노래연습장은 7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은 7297곳, 클럽 형태의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는 145곳이 있다.
이 지사는 영업 손실 문제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 시행을 준비하겠지만 업소 수를 고려하면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인 17일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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