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은 앞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당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올해 '도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까지는 1000만원∼2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3000만을 받을 수 있다.도민안전보험은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 찾기 지원금 등 보장 범위도 넓혔다.충남도는 보험 수혜율을 높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