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회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장기간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교회가 지급한 돈은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3년간 서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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