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검사 A씨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형사부에서 재직하던 중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을 우려해 다른 사건 고소장에 표지를 만들고 부장·차장검사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려고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다시 제출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A씨가 고소장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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