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씨를 오늘(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 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얼굴을 드러낸 조 씨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가 어떤 맥락에서 이들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 씨가 종로서를 나서자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공범자도 처벌하라", "야이 개XX야", "26만명 모두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은 조 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어제(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일단 조 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천만 원가량의 현금이
아울러 그가 특정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의뢰받고 돈만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추가 정황, 마약 소지·투약 여부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