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늘(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반납에는 공사
이에 앞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혈액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헌혈 운동에 동참했으며, 마스크 등 물품 3억 원어치와 성금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는 조처도 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