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25일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 관계자 면담 후 구치소로 이동한다. 조씨는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조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 = 연합뉴스]
조씨는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면담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씨가 원할 경우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 조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지난 18일 조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이날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일단 넘
겼지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