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114대, 무인단속 카메라 10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19개소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개소뿐입니다.
20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대기 공간을 잘 보이도록 하는 옐로카펫 등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구와 연결된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