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인터넷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모레(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켈리'(kelly)라는 닉네임의 32살 신모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직후 신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27일) 신씨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켈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켈리 사건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켈리가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켈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n번방' 운영 방식을 여러 차례 시연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n번방' 운영자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구매자나 또 다른 판매자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도 신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모레(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