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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학생·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의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인정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운영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시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온라인 수업 일반화 모델 개발에 조력하고자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소통 등을 통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교육당국은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정보화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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